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에는 크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특히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조건부터 한도, 필요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 소득공제와의 차이를 먼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액이 10만원이라면, 최종 결정세액은 9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는 적용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도 있어 개인별 유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출을 장려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와 월세액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A to Z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기준 적용 가능성 있음 - 확인 필요)
- 공제율: 기본 15%.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일반적인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인정 항목: 병원 진찰/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치료 목적),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등.
-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영양제 등), 간병비, 진단서 발급 비용,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 등.
- 증빙 서류: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약국 등에서 발급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및 서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상자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지출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최대 127.5만원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최대 112.5만원 공제)
- 필수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시점: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과거 놓친 월세액에 대해서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율도 높고 대상자도 비교적 넓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잘 챙겨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혜택!
의료비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공제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누락된 정보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